분류학상 홍어는 가오리과에 속하며 두 어종간의 구분은 쉽지않고 모호하다.
하지만 국내 연근해 수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법상 가오리와 홍어는 명확히 구분
되며 수입홍어에는 70%의 높은 조정관세가 부과된다. 홍어는 꼬리에 등지느러
미가 2개 있고 꼬리지느러미도 있으며 마름모꼴이며, 가오리는 꼬리가 채찍형이
고 가시가 있고 오각형이다. 홍어라고 해도 유사종이 많으며 인천과 목포 흑산
도에서 모두 홍어라고 위판해도 가오리와 섞여 있다.
정약전의 조선후기 실학자인 정약전이 조선 순조14년(1814년) 흑산도에서 귀양
살이 중 쓴 "자산어보"에는 "홍어를 낚시로 잡아 암컷이 걸리면 반드시 수컷이
한낚시에 한꺼번에 걸려올라온다"고 적혀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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